미성년 그루밍 피해자, 신분노출 없는 프라이빗 심리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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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8 14:22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연예인이나 연습생처럼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그루밍의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연예 기획사, 방송 관계자, 선배 연예인 등과의 상하 관계 속에서 미성년자는 심리적 조작을 당하기 쉽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루밍(Grooming)이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다정하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뒤, 성적 착취나 학대를 시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경계를 풀도록 선물이나 관심을 제공한 후, 점차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유도한다. 더 나아가 "이건 정상적인 관계야"라고 세뇌해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들의 관계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루밍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가해자의 세뇌와 조작을 경험하며 극심한 불안, 죄책감, 우울감에 시달릴 수 있다. 특히 "내가 잘못한 걸까?"라는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후 대인관계 문제, 자존감 저하, 트라우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수적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예계 특성상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민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프라이빗 심리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된다. 심리적 조작을 통한 성적 착취 역시 엄연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연예계 내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연예 기획사 및 관련 기관들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피해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프라이빗 심리상담 지원 및 법률 지원을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루밍은 단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연예계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더 이상 미성년 피해자들이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혹시 그루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헬로스마일 프라이빗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 선택, 일정 조율 등 모든 과정이 셀프로 진행되며 타인과의 접촉이 일절 불가하여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사람의 경우 더욱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